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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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재난경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1733호, 2026.6.2. 공포, 2026.12.3.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점용료등, 변상금에 대한 금액과 징수방법을 규정하도록 함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하천관리 강화를 위하여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