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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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파기반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무선국의 시설자가 스스로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무선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사용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차단장치의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파법」이 개정(법률 제21553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무선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 및 절차,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차단장치 사용에 관한 신고 및 사후 관리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