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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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보건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기업이 보다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수출을 확대하고 글로벌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297호, 2025. 12. 30. 공포)됨에 따라,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의 시설 기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