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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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부 · 영유아정책총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별 영유아 인구 및 보육수요의 편차가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500세대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지역별 보육수급 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단서를 신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의 범위에서 의무 설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별 보육 여건이 다름에도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지방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비율까지 일괄 규정하고 있어 지역별 여건 반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비율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 맞춤형 행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이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상 기관 명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