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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연생태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4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