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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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물류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민홍철 의원)이 제정됨(2026.4.7.)에 따라, 제정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