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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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자력연구개발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형모듈원자로를 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22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소형모듈원자로의 특성,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민간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법 및 범위, 연구개발 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