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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교원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교원지위법? 개정(’26.6.2.)에 따라 관할청이 직접 설치·운영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사항에 대한 보호자의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