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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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 자동차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전기차 이용자가 충전시설 이용없이 충전구역에 주차, 충전구역 밖에서 충전시설을 장시간 점유하는 등 충전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 시설에서 전기차 수 대비 과도하게 설치된 충전구역이 빈채로 방치되는 등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가중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불편민원이 다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시설 이용이 없는 단순 주차행위, 충전구역 밖에서 허용된 시간 이상으로 충전시설을 점유하는 행위 등을 과태료 부과대상 충전방해행위로 명확히 해 충전 인프라의 활용 효율을 높이고, 내연차도 예외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 하는 병행주차구역의 설정범위를 업무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입주민 간의 주차 갈등을 일부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