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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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21일 ~ 2026년 8월 31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을 신청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컨설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1782호, 2026.6.9. 공포, 2026.12.10. 시행)됨에 따라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