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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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 근로감독기획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여 노동감독관을 두면서 전국적 통일성ㆍ일관성 있는 감독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ㆍ통제 권한을 명시하는 등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법률 제21534호, 2026. 4. 7. 공포, 2026.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