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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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혁신행정담당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 강화 등을 위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실, 2개 정책관등 및 4개 과를 신설하고 인력 30명(고위공무원단 3명, 4급 4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7명, 6급 9명, 7급 3명, 경위 1명)을 증원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에 국민연금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지역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지역의료인력양성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국립대학병원ㆍ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 및 지원 기능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법률 제21351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법률 제21352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교육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교육부에서 이체받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7.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정원 2명(4급 2명)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정원 2명(3급 또는 4급 2명)을, 보건복지부 정원 1명(5급 1명)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각각 상호 이체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며,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