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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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자력연구개발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법제처 주관 이의신청 관련법령 정비에 따라 당초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에 명시했던 원자력기금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 규정을 상위법인 원자력 진흥법에 직접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법률 제21758호, 2026.6.9. 공포 및 시행)함에 따라 기존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