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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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산업동물의료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21623호, 2026.5.12. 공포, 11.13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