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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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7일 ~ 2026년 9월 20일
입법예고 원문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등을 통한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602호, 2026. 4. 28. 공포, 2027.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