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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 문화유산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일부개정으로 기존의 문화·자연·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개편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상 국유재산의 경우『국유재산법』에 따른 별도 절차를 안내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