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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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기록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요청 범위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업허가증ㆍ영업등록증ㆍ영업신고증을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률과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미생물 오염 우려가 낮은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동일 품목에 대해 밀봉ㆍ냉동에 따라 검사항목이 달라지는 경우 검사항목이 더 많은 품목으로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주기 및 대상을 개선하고,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를 도입하여 제품에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를 자동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1차 위반에 한해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