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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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부 · 영유아정책총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실시와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658호)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