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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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는 등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면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보수합산액이 소득기준 이상이면 신청에 따라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공포, 2027. 1. 1.시행)됨에 따라, 보수합산 신청 절차 및 결과 통지 근거를 마련하고,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