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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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촌진흥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의 효율적인 확산과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앙치유농업센터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조직 구성 및 전문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 첫째, 중앙치유농업센터가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운영, 치유농업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관리,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등으로 구체화하여 사업 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조직에 전문 자격체계인 치유농업사를 배치하도록 하여 치유농업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셋째,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재산의 활용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농촌진흥법」에 준하도록 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와 행정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명칭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여 행정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번호 및 위탁 업무 범위를 정비하여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행정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