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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항만물류산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항만운송사업 개정으로 부두운영계약 체결주체가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관리청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 법령 주체를 통일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