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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지진방재정책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폐지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며,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진, 지진해일 관측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