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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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72호, 2026. 3. 17.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 등의 보수 신고 관련 서식을 개편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