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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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피해지원총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등의 총합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보장금의 선지급 절차를 마련하며,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나 해당 조합이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이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634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최소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선지급금의 산정기준ㆍ정산방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