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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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부 · 교원양성연수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연수원의 질 관리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폐원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평가주기를 변경(2년→3년)하며,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변경하는 등 연수원의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평가체제 변경사항(’20년~, 상대→절대평가)을 반영하여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순위 명부 작성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