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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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부 · 교원양성연수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을 교육전문가로 존중?대우하며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과 노력하는 교원을 우대하기 위한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최근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현장의 연수기관 운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재정립하고, 연수원의 질 관리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정명령 및 인가 취소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