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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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인구정책총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대응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ㆍ개편하고,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21777호, 2026.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인구전략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인구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 대상 및 절차,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 전문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