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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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사혁신처 · 급여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상한시간을 개선하고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보전수당을 신설하며, 시간외근무수당의 부정 수령을 예방하기 위하여 징계의결 요구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우수인재를 조기 선발하여 전문가로 장기 육성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관련 수당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