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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폐기물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개선 및 단축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재원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