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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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보건산업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19일 ~ 2026년 9월 28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현행 5천제곱미터에서 1만5천제곱미터로 확대하여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생산 기능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첨단의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