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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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 기업정책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과 관련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 선정 및 해당 업종의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사업재편의 필요성 검토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주채권은행은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하여 신용위험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열사가 아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67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심층조사의 대상과 심층조사를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사업재편의 필요성 검토 권고 등을 위한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권고 결정 절차,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유예여부 결정 시의 고려사항과 유예의 대상 및 기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한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 기준과 사전 공개의 내용 및 방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