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 · 재난영향분석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이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방재전문인력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 중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