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종계·종오리 검정제도 체계 개편에 따라 종계업, 종오리업 허가기준을 정비하고, 돼지 정액등처리업 중 ‘두록’의 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등 운영 현실에 맞게 가축 개량 제도를 정비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종계업, 산란계 사육업 케이지 시설 기준에 따른 농가의 과도한 부담 및 축산물 수급 영향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또한, 토종가축 인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21509호, 2026. 3. 31. 공포, 2027. 4. 1.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