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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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통지 의무 및 기한을 설정하여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더불어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제재 대상 친족의 범위 규정을 신설하고, 대상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