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농지 처분명령 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소유자의 농지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농지를 매수하도록 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21402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 및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농지 매수청구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포상금 지급상한액을 상향하면서 각 신고 또는 고발사항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포상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 예외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