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국제협력총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해외농업자원의 국내반입 지원 업무 추가하고,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의 위탁기관에「산림재난방지법」상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교육·훈련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임.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는 국내반입지원 업무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외농업자원의 국내반입을 활성화하고,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의 위탁기관에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포함함으로써 산림재난방지 사업의 글로벌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국형 선진임업기술 전파를 통해 국제산림협력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