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 · 안전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 체계를 정비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79호, 2026.5.19. 공포, 2027.1.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상 위반행위 인용 조문 등을 수정하고, 원자로조종면허 보수교육 부담금의 징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