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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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상청 · 기후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기후변화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생산하는 기후예측 정보 중 기후전망의 유형을 계절전망, 연(年)기후전망 및 근(近)미래전망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4호, 2026. 3. 17. 공포, 2027. 3. 18. 시행)됨에 따라 기후전망과 국가기후예측시스템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