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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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상청 · 기후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기상청장이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 부처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1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기후변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결과 등의 수집ㆍ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과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ㆍ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