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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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총무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5일 ~ 2026년 8월 12일
입법예고 원문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6602호, 2026. 8. 25.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좌기관ㆍ보조기관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사무분장 등의 사항에 관하여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