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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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방부 · 전력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방위산업체 등 대상기관의 장이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하여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431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의 작성 등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의 수립기준과 이행점검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 계획 위반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기관의 장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비용 보조 등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