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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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도시활력지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인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 제65조제10항이 신설(’26.06.16.)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