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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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부 · 학생지원총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대안교육기관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 공간부터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에서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대안교육기관을 시설·설비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계 법령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