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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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금융위원회 · 가계금융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건물 전체나 일부를 작은 단위의 공간으로 나누어 여러 개인 및 기업에게 재임대하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손쉽게 등록한 뒤 그 등록증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양도ㆍ판매하는 편법 영업이 횡행하는 바, 대부업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실제 영업이 가능한 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갖출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구체화하는 한편,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일선 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하여 불법 대부행위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폭넓게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