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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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생용품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위생용품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회수대상, 회수 사유 등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300호, 2025.12.30. 공포, 2026.12.31. 시행)됨에 따라, 소분 및 리필판매의 대상이 되는 위생용품의 범위,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