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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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이버침해대응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정보의 유출ㆍ훼손 등 침해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두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일정한 침해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00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하여 적용하는 대상자의 범위,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법 및 이용자에 대한 침해사고의 통지방법을 마련하고,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