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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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등은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 피해뿐 아니라 타 응급환자의 생명·건강에도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21237호, 2026.6.24. 시행)이 개정됨. 이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가 폭행등의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행하여야 하는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