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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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4일 ~ 2026년 10월 14일
농산물 직거래법이 개정(법률 제21566호, 2026.4.21.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우수한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는 그 명칭이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사업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이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우수 사업장 인증제도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우수 사업장을 지정하는 성격이므로 ‘인증’을 ‘지정’으로 전환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