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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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 해외투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ㆍ확충을 국내복귀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의 유사성 판단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첨단ㆍ공급망 분야 핵심제조시설을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대상으로 추가하고, 국내복귀지원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글로벌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복귀 개념과 지원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