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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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환경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산업단지는 산업발전이라는 목적에 따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만을 규제하고, 공업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은 경업공 그밖의 공업과 함께 주거기능과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이 함께 입지하고 있어 소음·진동에 따른 규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을 현재와 같이 규제제외 지역으로 유지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준공업지역의 용도계획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하여 정온한 주거와 상업,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선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